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율 인상 계획이 철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지만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지만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처리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는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가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적용된다.
이밖에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특허수수료가 감경되며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은 통관이 보류된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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