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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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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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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지만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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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는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가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밖에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특허수수료가 감경되며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은 통관이 보류된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