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힙합 가수 아이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자택에서 10대 가수 지망생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체포됐다.
A씨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워왔고, 경찰 조사에서 '아이언에게 준 음악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며 추궁하는 것을 부인하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벌써 세 번째로 기소됐다.
Mnet '쇼미더머니 시즌3'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린 그는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또 B씨와의 사건에서 기자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