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수협 고문변호사가 이대호 전 회장에게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직에 알선했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이 그 대가로 고액의 법률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게 하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이 선임이 된 이후 이대호 전 회장, 김용기 국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처음 소개 받았다'며 '그 이후 선수협의 고문변호사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직위 알선 의혹을 부인했다.
Advertisement
다음은 선수협 고문변호사 측이 밝힌 입장문 전문.
Advertisement
선수협 고문변호사는 선수협 법률/회계감사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고문변호사가 이대호 전 회장에게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직에 알선하였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그 대가로 고액의 법률/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게 하였
Advertisement
2019. 12. 2.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이 선임이 된 후, 고문변호사는 선수협 정기총회 이후 열린 이대호 전 회장, 김용기 국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처음 소개 받았고, 이후 선수협의 고문변호사
2020년 6월 22일 열린 선수협 이사회에서 법률/회계감사 진행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 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회계 부분 이외에도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양의지 현 회장을 포함한 선수협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률/회계감사 진행이 결정되었다. 선수협은 법률/회계감사를 수행할 법인 선정을 위해 복수의 법인으로부터 업무제안을 받았고, 이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고문변호사의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직위 알선 등은 전혀 없었다.
2. 법률/회계감사 비용의 적절성
선수협의 정기회계감사 비용이 1,4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진행된 법률/회계감사 비용이 지나친 고액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선수협 고문변호사 는 이러한 의혹은 법률/회계감사의 진행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이다. 선수협의 정기회계감사는 감사대상기간이 1년인데 반하여,
이번에 이루어진 법률/회계감사는 감사 대상기간이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이므로 감사대상 기간만 비교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또한 정기회계감사는 검토자료가 1년간 작성된 선수협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회계장부인데 비하여, 이번 법률/회계감사는 선수협의 회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한 법률실사를 하였기 때문에, 감사대상 기간 중 선수협의 은행거래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지출결의서, 내부규칙,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소송 및 분쟁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협의 인허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세부적인 법률 분야까지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3일간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업무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선수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감사는 약 4개월간 변호사
6인 및 관련 전문가가 투입되어 진행되면서 그 보고서가 170페이지에 이르고,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발견하여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두었는데, 감사를 담당한 인력 및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법률/회계감사 비용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고문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일축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는 2011년 회계 실사 및 2015년 간단한 회계감사 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재무제표 승인 성격의 형식적인 정기회계감사만 있었을 뿐이었고, 그로 인하여 회계처리 및 자금 집행 등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방치, 묵인되어온 상황을 개선하고자 진행된 이번 법률/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
사를 실시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