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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0년 전 쌀값' 빚투 전말 밝혔다…"모친 억울한 누명 씻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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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비가 부모님에 대한 빚투 논란의 전말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와 비-김태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 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가 전해진 후 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빚투' 논란이 한창이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약 15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 측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며 "변호사와 비 측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 결국 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측은 이에 항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 측은 "법원에 판결에도, 상대 측은 앙심을 품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라며 A씨 부부가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받은 배경을 설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