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의 가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되는 것.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 이용료를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체육시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
하정우♥차정원 7월 결혼설, 父 김용건도 속았다 "미안하다고 사과" -
'MC몽 예언 무당' 이소빈 "'스타킹' 출연 후 여러 번 납치당할 뻔…애증의 프로" -
[단독]'에펠탑 스타' 파코, '어서와 한국은' 이어 韓예능 연타석 출연…'간절한입' 첫 게스트 -
송혜교, 쫙 갈라진 복근→시스루 상반신 파격 노출까지..현장도 감탄 “전 컷 레전드” -
박신양, 촬영 중 눈물 뚝뚝 "인생 송두리째 바꿔 놓은 사람 있어" ('편스토랑') -
김준현, '팬 무시 논란'과 맞물린 소속사와 결별…'손절'로 번진 타이밍 -
“김상중 ‘리얼 연기’로 살인 조폭 몰려”..이재명 대통령, ‘그알’ 사과 촉구 -
손연재, '72억 집 현금 매입' 여유 생겼다더니.."끝나지 않는 둘째 고민"
- 1."한국서 놀라운 경험" KIA V12 공신, 다시 기회 열렸다! 토론토 선발 후보 줄부상…감독도 "가능성 있다"
- 2.'결승골 영웅→승부차기 실축' '슈퍼 조커' 조규성 1번 키커 실패, 미트윌란 혈투 끝 유로파리그 8강 진출 좌절..'천당과 지옥 오갔다'
- 3."오타니와 LA 올림픽 때 설욕" WBC 13타수 무안타 굴욕 천재 타자의 다짐, 그런데 2년 뒤 기회가 올까[민창기의 일본야구]
- 4.애틀랜타는 무슨 죄? 김하성 절친 '162G+가을야구' 전부 날아갔다, 223억도 허공에 훨훨
- 5.WBC&부상자 모두 돌아왔다! 한화 개막전 라인업?…'156㎞' 문동주 선발 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