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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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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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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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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