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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