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이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일훈과 공범들을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지인을 통해 대신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입수했다. 이런 구매 과정에는 가상화폐도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훈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마약류 반응 모발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도출됐다.
뿐만 아니라 정일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말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시작하며서 도피성 입대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에 정일훈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도피성 입대가 아니다. 사법기관에서 내려준 법적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며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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