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 제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올해 국민과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며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명에서 6만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 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매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도 인접 시·도까지 확대했다.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 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목재를 수확(벌채)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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