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최근 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10대 일당이 폭행 장면까지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남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당시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A군 등이 계단에서 뛰어 내려와 C씨를 발로 차거나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누가 맞으며 비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대를 순찰하다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먼저 긴급체포했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해 B군 등 다른 10대 청소년 7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 무리 중 일부는 가출 청소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C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을 찍고 유포한 청소년들까지 모두 검거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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