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안방판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스토킹 범죄를 조명했다.
21일 방송된 JTBC 법정 예능 토크쇼 '안방판사'에서는 소방관 후배가 선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했다. 후배는 직장 동료를 넘어선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며 자신의 시간과 재량권을 존중받기를 원했다.
고소인인 후배의 입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 본 피고소인 선배는 자신의 집보다 배송 시간이 빠른 후배의 집으로 택배를 받는가 하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인쇄된 종이를 갖다달라는 등의 이유로 후배를 호출하고, 오후 근무 시작 전 휴식시간에는 갑작스럽게 후배에게 훈련을 통보해 사다리차 조작과 체력 훈련을 1 대 1로 진행했다.
선배는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후배는 선배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상황. 게다가 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선배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보니 근무지인 천안에서 자취하는 후배의 집에 당일 연락 후 찾아가기도 한다고. 휴무일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도 선배는 오지 말라고 한 후배의 집에 석화와 대게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다.
특히 석화를 먹지 못하는 후배에게 계속 석화를 권해 후배는 어쩔 수 없이 입에 넣었다가 삼키지 못하고 뱉어냈다. 더불어 재료 손질을 후배에게 시켜두고 씻고 뒷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휴식을 취했던 선배는 식사 후에도 치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보는 이들의 혈압을 상승시켰다.
변호인단의 질의응답 시간, 어린 나이에 소방관이 된 선배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가 처음이라 친해지고 싶었던 마음을 밝혔다. 후배는 일주일에 1~2회 찾아오는 선배의 잦은 방문과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내비쳤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배 측은 수직적 관계를 이용한 선배의 강압적 행위임을 주장하고, 선배 측은 후배의 자발성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을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세운 가운데 양측의 변론이 시작됐다.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을 우선 적용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 인간관계의 영역인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 양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사들의 변론을 듣던 후배 측 이찬원은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을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이다"라며 다른 행정부서에 의뢰할 시 다른 법 해석도 도출할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선배 측 전현무는 박은주 변호사가 MBTI를 분석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을 폭로하며 정작 변호사가 할 이야기는 이찬원이 하는 상황을 꼬집어 폭소를 자아냈다.
변론이 모두 끝나고 안방판사들은 70 대 30으로 피고소인 선배의 행동은 과한 애정이라고 판단해 고소인인 후배의 패소를 결정했다. 선배에게는 눈치껏 후배의 거절 시그널을 확인해서 행동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Law하우' 시간에는 스토킹을 주제로 다양한 피해 사례와 변호사들의 생각을 들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증거 확보를 위해 미행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되는 경우, 상간녀가 아이들을 스토킹 한 사례,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느꼈던 홍진경과 이찬원의 경험담을 비롯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스토킹 처벌법 개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JTBC '안방판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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