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이선희는 정말 후크의 사람이었을까.
22일 국세청이 지난달 중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 조사 2국 요원을 보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선희가 대표이사로 있던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엔터는 2013년 설립해 지난해 8월까지 운영된 이선희의 개인회사로, 이선희의 딸 윤 모씨와 후크 권진영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두 사람은 각각 2019년 1월과 지난해 중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선희 또한 후크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승기의 광고료를 권 대표와 후크 이사 등이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선희의 이름도 거론됐으나, 당시 후크 측은 "이선희는 명목상의 이사일 뿐 회사 경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선희는 후크가 초록뱀 미디어에 440억원에 매각됐을 당시 25억 9600만원의 지분을 증여받았고, 그의 딸 또한 4억 4000만원의 지분을 받았다.
여기에 이번 세무조사까지 함께 받으면서 이선희와 권 대표의 관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되고 있다.
후크는 권 대표가 2016년부터 6년여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대표는 명품과 골드바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친동생을 직원으로 등록해 수년간 5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으며, 모친에게도 법인카드를 주고 수년간 1억원 가량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법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기업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후크에 대한 세무자료 검증에 돌입했으며 지난달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했다.
후크는 지난해 11월 임원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또 이승기가 데뷔 이래 단 한번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정산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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