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잃은 건 범칙급 4만원뿐이 아니다.
아나운서가 스스로 불법 운전 사진 올렸다가 경찰 신고까지 당했다.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고 달림'이라고 자랑했으니, 이미 늦었다.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힌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김선신 아나운서가 스스로 사이드미러 박살난 채 운전한 사진을 개인계정에 올린 것과 관련,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3일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개인계정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어 사이드미러 없이 운행 중인 듯한 차량 사진을 운전석에서 찍어 공개하면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신은 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선 간밤에 올린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현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는 것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에 해당될 수 있고, 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