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화제가 된 박수홍 측 변호사 수임료의 진실에 대해 밝혔다.
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박수홍 친형 출소 후 가족과 재회.. 명란김 여섯 봉? 박수홍 남은 재산 실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박수홍의 친형이 오는 7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를 한다"며 "향후 관련 재판들이 박수홍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친형의 출소 이후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초 구속됐다. 그러나 6개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오는 7일 출소하게 된 것.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박수홍의 친형은 이 기간을 다 채웠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은 아내인 이 모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진호는 박수홍의 친형이 출소 이후 변호인단과 자주 만나서 계속 전략 회의를 나누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이기 때문에 박수홍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친형"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진호는 박수홍의 변호사가 선임비로 명란김 6봉지를 받았다고 해 화제가 된 부분에 대해 "이 사안 때문에 불편해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다. 박수홍이 인기 방송인인데 정말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명란김 6봉지를 줬다는 건 MSG를 많이 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데 당시 상황을 봐야 한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수홍이 버는 출연료, 행사비는 다 박수홍 친형의 법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박수홍 본인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며 "확인해 보니까 박수홍 통장에 남은 돈은 3,380만 원이었고 실제로 마지막 남은 방송인 '동치미'도 거의 잘릴 위기였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박수홍 변호인은 애초에 박수홍 사안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수임료로 명란김 6봉지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선후관계가 약간 다르다. 수임료는 아예 안 받겠다고 했고, 그때 당시 박수홍이 돈으로 챙겨줄 수 없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집에 있던 김을 선물해준 것"이라며 "수임료로 명란김을 받은 게 아니고 서로가 이해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줬다고 보는 게 보다 명확할 거 같다"고 전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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