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김새론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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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새론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새론은 1심 판결이었던 벌금 2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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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김새론은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새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고 죄송한 심정"이라면서도 "그 외의 것들 중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기사가 나와 뭐라고 해명을 못하겠다"고 생활고 논란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새론은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적은 없다"며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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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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