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스쿨존에서 7만 원 범칙금을 내게 생겼다는 사람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SLR 클럽'에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7만원 딱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사진이 찍힌 각도를 보니 줌을 당겨서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후 운행하라."며 범칙금 고지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또한 A씨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안 걸리는 차량이 없을 것 같다."며 "범칙금이 7만원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A씨가 올린 범칙금 고지서의 내용에 따르면, A씨가 위반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27조7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들 잘 지켰으면 좋겠다. 좋은 정보 고맙다.", "저 정도면 차라리 신호등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일각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스쿨존에 차를 세워두는 학부모와 학원 차량 단속도 해야 한다. 학부모의 불법주차 때문에 더욱 위험해지는 것 같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자정에 아무도 없을 때 일시정지하는 사람들이 있냐. 버스 차로처럼 시간을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반응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7항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법규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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