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5G 28㎓ 주파수 사업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2019년 5G 상용화 당시 28㎓가 우월하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와 관련,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통신사용 환경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 20Gbps를 소비자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두고 33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 가운데 역대 두 번째다.
공정위 측은 "2021년 통신 3사의 평균 5G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에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4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이들은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곳은 SK텔레콤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5G 상용화 주역으로 손꼽히는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상용화 초기부터 기술적 한계를 보였던 28㎓의 특성으로 함께 빠른 전송 속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통신 당국과도 궤를 같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통신 3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판단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을 세워놓고 일괄적인 추진만을 해 온 당국 역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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