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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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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 주택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B(38)씨가 사는 1층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려 창문을 열고, 이어 이웃한 C(29·여)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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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한 달 전에도 여러 건의 주거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오 판사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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