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가 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금융사의 횡령사고는 32건이 발생했고, 그 액수는 31억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액수는 11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횡령사고의 65.6%에 달하는 수치다.
농협에서는 13건(6억원), 신협에서는 8건(4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배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단위 조합별로 운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느슨할 가능성이 커 이 같은 문제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상호금융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통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하고, 금융당국에서도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상호금융 외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가 9건으로 액수는 16억원이었다.
신한은행(1건·7억원), 기업은행(2건·3억원), 국민은행(1건·2억원), 농협은행(1건·2억원) 등 순으로 횡령규모가 컸다.
저축은행 중에는 오케이저축은행(1건·3억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2억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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