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축제·행사장에서 청주페이(카드형 충전식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임시가맹점 조항이 신설되면서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관외 업체를 불문하고 행사 기간 청주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임시가맹점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오는 23∼24일 열리는 청주 디저트·베이커리 페스타, 내달 6일 개막하는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청주페이를 쓸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시민이 축제·행사장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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