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벨벳튜브'가 결국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벨벳튜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벳튜브는 지난해 8월 6일 모친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해 2만 7800원을 받으며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벨벳튜브'와 그의 모친이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휴지에 올린 뒤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벨벳튜브'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벨벳튜브에 3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벨벳튜브가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한편 사건 발생 후 '벨벳튜브'는 자신의 개인계정에 "우리 가족이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하겠다.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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