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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청조 측 변호인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일은 전혀 없다.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져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어 변호인이 메모 앱에 질문을 남겨놓고 전청조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것이다. 종이와 펜을 이용한 필담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며 남현희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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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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