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측근 최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11월 14일에서 12월 12일로 변경했다.
지난 10일 유아인의 변호인단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 유아인은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로 선임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찰청 마약 과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2인 등 4인을 변호인단에 추가 선임했다. 총 8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유아인 측은 촉박한 준비기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달 19일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을 받았으며,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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