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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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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오기도 했으며, 2021년 4월, 7월에는 정은지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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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