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반려자로 받아달라는 등 544회 메시지를 보내고 아파트 잠복까지한 59세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 등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오기도 했으며, 2021년 4월, 7월에는 정은지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7월 정은지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경찰에게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으나, 이후에도 5달간 DM, 유료 소통 플랫폼 메시지를 544회 가량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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