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돼왔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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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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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사실상 본과 수업 과목이 예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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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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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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