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돼왔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또한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사실상 본과 수업 과목이 예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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