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청조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현희에 '혐의없음'으로 지난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지만, 공범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가 전청조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는 "남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남현희와의 재혼 소식을 발표하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전청조는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는 다소 낮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전청조의 선고 결과에 남현희는 자신의 SNS에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라는 글을 남겼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의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결백을 호소했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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