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에 대해 판매금융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40만 계좌 가까이 팔렸고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ELS 배상과 관련,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비율을 정할 때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지만, ELS가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를 차감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 6000계좌에 18조 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 3000계좌에 15조 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 3000계좌에 3조 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 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 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 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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