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11일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차에 태우려고 하자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따지며 대기 중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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