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30대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는 이날도 아이를 안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선 김씨의 변호인은 "(이씨에게)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총 5건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박씨는 이날 지난해 12월 피의자 심문 출석 때와 같이 아기 띠에 자녀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양육을 방패로 참작 사유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라고 물었고, 이에 박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또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는 비교적 담담하게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고(故)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박씨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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