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마약 투약을 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30대 유명 래퍼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래퍼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라며 "마약한 것을 자수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며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반복했고 경찰관은 A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글을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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