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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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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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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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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망 당시 민법 1004조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피상속인의 살해, 상해 등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점,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라 기여분 산정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