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구하라 친모가 유산을 받아간 것과 관련,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명 '구하라 법'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여론의 움직임이 일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서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이 별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헌법불합치)했다. 또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는 '구하라 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구하라 사망 당시 민법 1004조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피상속인의 살해, 상해 등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점,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라 기여분 산정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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