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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은 "해당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기자는 BBC가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를 접촉했다'고 밝힌 것은 기자 본인이 BBC에 전한 내용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다"며 "또한 'KBS 변호사가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BBC 내레이션 이후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라는 기자의 인터뷰 내용 중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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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BBC뉴스 코리아는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2016년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를 다뤘다. 이에 BBC 측은 ""KBS측 변호사는 정준영을 고소한 A씨에게 접촉했다"고 밝혀 KBS 측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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