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완의 전지적 기자 시점] 가수 김호중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다. 증거 인멸이 우려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김호중과 같은 유명인, 연예인의 경우 마약이나 살인처럼 중대 범죄가 아니고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도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호중의 경우는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구속됐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측은 앞서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아이폰 3대가 압수됐다. 하지만 김호중은 비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가 이에 대해 묻자 김호중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호중 측이 일련의 거짓말들을 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까지 발부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다.
게다가 경찰에 대한 기망(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폭넓고 재빠른 조사와 영장 청구를 불러와 사태를 악화시켰다. '최대 15년형'이라는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예측 역시 이같은 '괘씸죄'의 영역에서 나온 추측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김호중은 폭발적이었던 그의 인기만큼이나 유례없는 질타를 받게 됐다. 그날, 사고 이후 대처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고재완 엔터비즈팀 부장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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