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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법원 판결 전이지만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 달라는 여러 시청자들의 청원 등이 접수돼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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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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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을 비롯해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 모씨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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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