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계속해서 어도어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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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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