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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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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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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A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이어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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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