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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측은 이날 자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을 통해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사고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급발진 주장 사건 원고의 감정 신청으로 이뤄진 4월 19일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도 원고가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지만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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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차량의 가속이 결함으로 인해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가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회사 측은 또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에서 시험이 이루어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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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시 도출되었던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주행 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완 감정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했는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KGM 측은 통상 AEB는 전방의 사람,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일정 속도(8km/h~60km/h)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추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한다. 다만 AEB off 및 ESC off 설정, 차량이 60km/h를 초과하는 경우, 스티어링 휠을 30도 이상 급격히 조작하는 경우, 기어 위치가 P 또는 R에 위치하는 경우, 엑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추돌 대상이 사람 및 차량이 아닌 경우(자전거, 건물, 나무 등)에는 AEB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태진 에디터 tj.kim@cargu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