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가운데, 김호중 측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13일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 A씨와 합의했다. 이때 김호중 측 관계자는 합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과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 받아 지난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개인 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후 음주 의혹에 대해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조직적 사건 은폐와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같은달 31일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김호중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의 구속 기한은 지난 9일에서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늘어난 상태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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