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국가정보원은 내달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된다며 장기 체류 및 출장·여행자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정원은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 및 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등을 당부했다.
또한 국정원은 불심 검문을 당했을 경우 법 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심 검문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82-2-3210-0404),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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