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2021년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해 하차했던 배우 지수의 당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천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촬영을 진행했고,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됐던 시점에서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이며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 당시 드라마의 촬영은 20회 중에서 18회가 진행됐던 상황으로,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전체 회차를 재촬영해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던 것.
제작사는 이에 7회부터는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서 촬영을 진행했으며 20회까지 촬영을 진행한 뒤에는 1회부터 6회까지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을 포함해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던 바 있다.
키이스트는 2021년 5월 지수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지수는 같은 해 7월 허위 글과 루머를 확대 재생산했다며 관련 글을 작성한 이들을 고발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에는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과의 오해를 풀었다고 알렸으며 현재는 배우 복귀를 위해 SNS 등에서도 팬들과 소통 중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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