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 31)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된다. 이에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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