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말레이시아 남성이 아내에게 들통날까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차이나 프레스와 오리엔탈 데일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산업단지 경비원으로 일하는 A(65)는 10일(현지시각) 오전 8시쯤 테렝가누주 추카이 경찰서에 찾아와 강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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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근 주유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후 집에 가던 중 강도 2명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한 후 도와주려고 다가갔을 때 남성이 일어나 가슴에 흉기를 겨누고, 다른 남성은 뒤에서 위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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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들은 A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도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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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월급을 모두 써버렸는데 아내에게 말하기 두려워 허위 신고를 했다고 고백했다.
돈은 3년간 알고 지낸 여자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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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2000링깃(약 62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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