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처방 규모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셀프 처방·투약은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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