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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처방·투약은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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