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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변동금리 대출 등에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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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뮬레이션상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때 한도가 약 4억1900만원이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수도권 주담대를 받는다면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55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도가 3600만원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때(4억원)보다는 각각 3600만원, 1700만원 축소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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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규제는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급증세에 따른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내놓은 제도다.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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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1000억원) 반등했다. 이후 5월(6조원), 6월(5조9000억원), 7월(5조5000억원) 등에 이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수개월 안에 잡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는 주택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집행되는데,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2783건으로 6월보다 41% 늘었다.
정부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3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으로 투자) '광풍' 당시와 비슷하거나 넘어섰을 가능성이 커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이 같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고,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진정시켜야 한다"며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