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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판에서 대마 흡연만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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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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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주치의도 불안장애와 불면증의 상태가 심각해 입원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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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이후 꾸준히 치료에 임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동안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역시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고 또 유아인이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와 수사 이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워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