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하고 벌금 500달러·25시간 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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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지난 6월 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Driving while Impaired)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등 미 매체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팀버레이크는 벌금 500달러와 25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받았다. 또한 90일간 뉴욕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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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건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로 판단해 처벌 수위가 높은 운전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 혐의가 적용됐으나 유죄 인정 합의 과정에서 경미한 혐의로 조정됐다.
팀버레이크는 이날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부의 새그 하버 빌리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러분들은 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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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몰고 고급 휴양지와 별장이 몰려 있는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지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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