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 노력을 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웃 주민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실제로 A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시점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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