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25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혐의를 인정한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소재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박상민은 당시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상민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적발됐다. 지난 1997년 8월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상민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최근에는 연극 '슈만'에 출연하며 관객들과 만나기도 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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