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호중은 도주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매니저 장 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김호중의 범행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그런 김호중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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