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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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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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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해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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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 때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