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김용현 진술이 가장 중요, 설득 끝에 조사…법무부엔 보고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한주홍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두 가지 죄명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이 맞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전격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해제 각 단계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 그분이 거주하는 곳 특성 때문에 특수본 구성 초기부터 가장 중시한 게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머문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맞닿아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을 설득하면서 (출석을) 계속 요청했다"며 "오늘 새벽에 본인이 응했고, 저희도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이날 긴급체포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수사 대상자를 연속해서 수사할 때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 준수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소환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선 "지금 가진 휴대전화는 압수했고, 만약 교체한 게 있다면 그 경위나 이유도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검찰의 최고 지휘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느냐는 물음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이 수사하느냐는 물음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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